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4
판결선고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업(태양광 발전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5.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5년 3월 임금 2,192,690원, 2015년 4월 임금 795,270원의 합계 2,98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도합 9,90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E의 2015년 3월 임금 3,439,160원, 2015년 4월 임금 965,804원의 합계 4,404,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도합 17,553,52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5. 4. 5, 2015. 5. 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미지급 임금 내역
2015년 3월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