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96
판결선고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던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1. ~ 8. 임금 23,600,00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847,420원 및 퇴직금 45,175,2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622,63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
평균임금 산정내역, 연차휴일명세서, 확인서, 입금증, 급료 미지급 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자료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3.경 ㈜D을 폐업하였으므로, E이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D이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상태가 된 이후인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회사업무의 정리를 위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환경이 어려우며, 판시 전과가 확정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의 체불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