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10,2016
판결선고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39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D,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인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31.부터 2012.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9. 임금 1,500,000원과 2012. 10. 임금 241,935원 합계 1,7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7명의 임금 합계35,900,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39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F-4(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I(남, 26세)를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 P, Q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월급지급확인서, 지불각서
[2016고정391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사무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