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0
판결선고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02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5월 임금 967,74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47,911,5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5. 5.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79,5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4,056,1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J, H, K, L, M, N, O, P, I, Q, R, G, S, T, U, V, W, X, Y, F 작성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2. 20.부터 2015.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5. 4월 임금 946,450원, 2015. 5월 임금 1,393,550원의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사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