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67
판결선고
2016.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2.부터 2015. 7.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고할증료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E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E에게 체불 임금을 거의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