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①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②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③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후 퇴사처리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1,945,032원(= 퇴직금 1,347,036원 + 연차수당 597,996원)을 2014. 3. 19. 각 지급하였고, ②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10개월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191,780원을 2015. 1. 23.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제7조는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