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나1393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①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②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③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한 후 퇴사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1,945,032원(= 퇴직금 1,347,036원 + 연차수당 597,996원)을 2014. 3. 19. 각 지급하였고, ②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10개월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191,780원을 2015. 1. 23.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제7조는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