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236,365원, 원고 B에게 6,143,3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상가 106호, 107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원고 A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10. 8. 15.부터 각 피고 음식점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1. 1. 1.부터는 피고와 주차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차관리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3. 5. 31.경 피고 음식점의 주차관리업무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주차관리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들은 피고의 F 지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11:00, 퇴근시간은 22:30)이 지정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하기 1년 여 전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매달 10일 경에 '급여'라는 내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아왔는데, 그 금액은 2010년 8월경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200만원씩, 2011년 1월부터는 225만원씩으로 고정적이었고, 원고들은 그 외에 고객으로부터 주차봉사료로 주차차량 1대 당 2000원을 받았다.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옳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원천징수액을 토대로 연말 정산환급금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년 9월경 원고들을 직장가입자로 한 건강보험을, 2011. 9. 1.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에 각 가입하였다(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가입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제1호증)의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차관리 중 발생한 모든 사고나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7조), 원고들의 불친절로 민원이 5회 이상 제기되거나 주차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제9조), 그 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의 회사조직은 마케팅팀, 인사팀, 총무팀, 영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이 근무하기 직전에 피고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를 한 사람은 당시 피고 음식점 G의 사장인 H(피고의 실제경영자인 I의 조카)가 면접을 보고 피고의 인사시스템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원고 A은 피고의 지배인인 J이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소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때 급여는 J이 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존속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자동종료된다. 원고 A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10. 8. 15.부터 근무하다가 피고와 2012. 12. 30. 재계약을 하였다. 원고 A은 2010. 8.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B은 2010. 8. 15.부터 2013. 5. 31.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이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해주고 소득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겸업행위는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6,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B의 경우 2011년에 약 5,400,000원, 2012년에는 매주 평균 43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다른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한 대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의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의 전속성, 나아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설령 원고들이 타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들은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일부 하기도 했지만 이는 피고의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2011년에 27,443,810원(= 18,443,810원 + 9,000,000원), 2012년에는 26,972,000원, 2013년(2013. 5. 31.까지)에는 11,250,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원고 B이 다른 음식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소득은 2011년에 약 5,400,000원, 2012년에는 약 18,000,000원에 그치고 2013년에는 이와 같이 매달 입금한 내역이 나와있지 않다.
원고 A은 2012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매주 평균 430,000원을 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고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금액도 피고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주차관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A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10. 8. 15.부터 각각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퇴직일까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급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원고 A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73,369원(2,250,000원 × 3월분 ÷ 기간의 총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를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6,236,365원[73,369원 × 30일 × (2 + 10/12)]이 된다. 즉 ① 원고 A 이 퇴직 직전 3개월인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6,750,000원이다. ② 원고 A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0. 8. 1.부터 2013. 5. 31.까지 총 2년 10개월이다.
원고 B
앞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1일 평균 임금은 73,369원(2,250,000원 × 3월분 ÷ 기간의 총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위 평균임금과 원고 B의 계속 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6,143,397원[73,369× 30일 × (2 + 9/12 + 15/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즉 ① 원고 B이 퇴직 직전 3개월인 2013. 3.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6,750,000원이다. ② 원고 B의 계속 근로연수는 2010. 8. 15.부터 2013. 5. 31.까지 총 2년 9개월 15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236,365원, 원고 B에게 6,143,397원 및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3.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
각주1) 2011. 1. 11.부터 2011. 1. 29.까지 440,000원, 2011. 1. 31.부터 2011. 2. 19.까지 404,000원, 2011. 2. 21.부터 2011. 3. 10.까지 450,000원, 2011. 3. 16.부터 2011. 4. 7.까지 601,000원, 2011. 4. 8.부터 2011. 4. 28.까지 475,000원, 2011. 4. 29.부터 2011. 5. 27.까지 599,000원, 2011. 5. 28.부터 2011. 6. 25.까지 597,000원, 2011. 7. 1.부터 2011. 7. 26.까지 600,000원, 2011. 7. 27.부터 2011. 8. 24.까지 630,000원, 2011. 8. 25.부터 2011. 9. 28.까지 510,000원, 2011. 10. 1. 9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