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1,639,168원, 원고 F에게 969,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가.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나.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7쪽 하단에 다음의 다.항을 추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7쪽 4행 이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 B, C, D는 2013. 8. 29.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제1심 법원의 인용금액에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6개월 동안의 월차수당(원고 A 445,486원, 원고 B 454,266원, 원고 C 513,455원, 원고 D 458,417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월급여와 월상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2015. 7. 14.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제7쪽 아래에서 2행 이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E, F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는 회사는 1개월간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미사용 월차휴가는 당월분 임금지급기일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제4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 B, C,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된 이후로 복직되기 전의 기간 중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월급여와 월 상여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기간에 대한 월 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부당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월차수당이 반드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월급여와 월상여금을 지급받은 이외에 월차수당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월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이 월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월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 역시 그러한 전제 하에서 전체 부당해고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월차수당을 먼저 지급한 적이 있다),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445,486원(6개월분의 월차수당) × 2,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908,532원(454,266원 × 2), 원고 C에게 1,026,910원(513,455원 ×2), 원고 D에게 916,834원(458,417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E,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 E은 2012. 1.경부터 복직 전날인 2013. 8. 20.까지의 월급여, 월상여금, 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F은 2012. 1.경부터 복직 전날인 2013. 1. 17.까지의 월급여, 월 상여금 및 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부당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월차수당이 반드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월급여와 월상여금을 지급받은 이외에 월차수당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E의 1개월 임금은 월급여 2,112,497원, 월상여금 1,294,073원 및 월차수당 86,272원의 합계 3,492,842원이고, 원고 F의 1개월 임금은 월급여 1,655,870원, 월상여금 1,212,315원 및 월차수당 80,821원의 합계 2,949,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월차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계산해 보면, 피고는 원고 E에게 2012. 1. 1.부터 2013. 8. 20.까지의 임금 68,561,785원[=(월 임금 3,492,842원 × 19개월) + (2013. 8.분 월차수당은 원고 E이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차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 3,406,570원 × 20일 ÷ 31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F에게 2012. 1. 1.부터 2013. 1. 17.까지의 임금 36,960,947원[=(월 임금 2,949,006원 × 12개월) + (2013. 1.분 월차수당은 원고 F이 통산근무일수를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차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 2,868,185원 × 17일 ÷ 3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제1심에서 인정한 66,922,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판결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1,639,168원(68,561,785원 - 66,922,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F에게 제1심에서 인정한 35,9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판결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969,852원(36,960,947원 - 35,991,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