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4. 선고 2016나496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78,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나.

원고는 2013. 2. 12.부터 2014. 4. 16.까지 C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발생한 임금 15,101,730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에 원고는 2014. 5.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을 C로, 실제 대표를 피고와 D, 명의상 대표를 E으로 기재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574호로 C를 상대로 위 15,101,730원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6.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3455호), 경매절차에서 2015. 8. 26. 10,62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1,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금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C의 법인 자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갔고, 원고의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피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E과 D이 공장수익금을 모두 가져간 후 잠적하여 피고가 도의상 직원과 회사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수습하던 중 원고만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강제경매를 통하여 C의 집기와 장비를 압류하고 추심해가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이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옳고, 설령 정식의 대표이사나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소유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 직원의 채용·승급 등에 결정권을 행사해왔다면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지급 임금 지급책임 부담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므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는 C의 등기된 대표이사다.

②

피고는 C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고를 포함한 여타 근로자들(F, G, H, I 등)의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C의 다른 근로자들은 2014. 8. 21.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고, J으로부터 채무금 중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관련 가압류를 해제하고 강남구청에 제기한 일체의 민원을 취하한다" 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③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적절한 액수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위 인정사실 1.라.항)으로 C의 집기·비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④

피고는 자신이 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 D이 법인 자산을 다 매각하여 빼돌렸으므로 자신이 원고의 체불임금을 책임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직접 해결한 바 있으므로 피고가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책임 범위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8. 26. 10,62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체불임금 15,101,730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5. 8. 2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3,996,786원(15,101,730원 × 20% × 483/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6,623,214원(10,620,000원 - 3,996,786원)을 원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8,478,516원(15,101,730원 - 6,623,21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변제 되고 남은 잔액 8,478,516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변제일 이후인 2015.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