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0.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금 1,192,860원 중 4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27. 200,000원을, 2015. 9. 14. 700,000원을 각 가불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불금은 400,000원이었다.
원고가 2015. 11. 10. 주정차 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2015. 11. 25. 과태료 32,00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 피고의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1,500,000원, 가불 처리한 교통사고 처리비용 1,000,000원 및 200,000원, 피해자의 치료비 71,000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하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한 퇴직금 432,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 원고가 무사고 경력을 쌓기 위해 스스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로부터 합계 900,000원의 가불을 받았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불금 400,000원과 원고의 주정차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32,00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였다.
판단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 제33조에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운수종사자가 무사고 경력을 쌓기 위해 스스로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것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금 중 4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정차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3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원고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불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32,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의 가불금 반환채권과 상계된 40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정일예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