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나883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50,711,030원과 그 중 1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2016. 1. 13.까지 연 6%의, 그 중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2016. 1. 13.까지 연 5%의, 그 중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2016. 9. 26.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711,030원과 그 중 41,2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중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2016. 9. 26.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7,937,400원과 그 중 1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2016. 1. 13.까지 연 6%의, 그 중 7,277,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2016. 1. 13.까지 연 5%의, 그 중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체불임금 10,700,000원, ② 대납한 전화 요금 416,080원, 인터넷 요금 783,840원, 도시가스 요금 5,774,380원, 정수기 요금 3,530,290원, 인테리어비용 302,500원의 합계 10,807,090원, ③ 마케팅 비용 30,559,940원의 지급할 것을 구해왔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①의 전부와 ②의 일부를 인용하고 ③의 전부를 기각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①, ③의 전부와 ②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는 ①, ②의 일부를 인용하고 ③의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D에 대한 ③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②청구 중 일부 기각된 부분, 피고 D에 대한 ①과 ②청구 중 각 일부 기각한 부분은 원고의 불복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러 성형외과 병원에서 고객 상담 및 관리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피고 D은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C은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 개설 경위

(1)

피고 B은 2011. 3. 25.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서 F와 동업으로 'G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G성형외과의 고용의사가 퇴사하게 되자 피고 B은 새로운 의사를 구하기 위하여 J(인터넷 구인광고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냈다.

(2)

구인광고를 본 피고 C은 당시 신사동의 다른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원고에게 함께 피고 B 운영 병원으로 이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월급 3,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1. 9. 28. G성형외과의 상담실장으로 이직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G성형외과를 폐업하고 새로운 성형외과 의사를 고용하여 같은 E빌딩 2층에서 기존의 병원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H성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 B, C은 J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2011. 10.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 D을 채용하였다. 당시 피고 B은 경기도 부천에서 별도의 병원을 운영 중이어서 그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사업자 등록이 어려워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등록하기로 하였다. 피고 D은 고용의사로 근무할 생각이었으나, 피고 C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관계로 운영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G성형외과에서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그대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

(5)

피고들은 2011. 11. 3.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피고 D 명의로 마쳤고 같은 달 15. 정식으로 개원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

(1)

피고 B은 G성형외과의 의료기기 및 건물 임차권을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제공하되 향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를 가져간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의료소모품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병원 개설 신고 절차를 처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추가로 75,000,000원을 투자하되 향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0%를 가져간다.

(3)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진료를 담당하되, 매월 월급 1,300만 원과 명의 제공 대가 400만 원 및 피고 C의 수익금 중 10%를 지급받는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병원을 위한 비용 지출 등

(1)

원고는 2011. 9. 28. 이 사건 병원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원고 명의로 신청해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홍보를 부탁받았고, 이에 인터넷에서 이 사건 병원 홍보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만들고, 성형뮤니티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2011. 11. 29.부터 2012. 1. 22.까지 합계 30,559,94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 25.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주면서 원고가 이미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며 원고가 지속적인 이 사건 병원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추후 이를 배상할 것을 확인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인 2011. 10. 28.부터 2012. 2. 13.까지 월급 합계 1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들 사이의 내분과 폐업 등

(1)

그러던 중 피고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여 피고 D은 2012. 2. 3.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피고 B은 2012. 3.경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 D을 배제한 채 진료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2012. 2. 13.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하였고 피고들을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다.

(3)

의료법위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서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즉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D이 운영자로써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운영자는 피고 B, 피고 D이고 자신은 피고 B로부터 병원 컨설팅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월급을 받기로 했을 뿐 동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D 역시 피고 C이 제안한 투자금 1억원을 다 이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피고 C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 B 등 다른 의사들과 동업할 생각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들은 2013. 12. 11.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 전원이 공모하여 동업체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39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과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D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의 동업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만 피고 D의 경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수를 일부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다 제3, 4, 6,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 운영을 위한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B

피고들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설령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적조합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 B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D이 책임진다.

다.

피고 D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 B, C에게 고용된 의사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과 기타 비용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 결성되었는지 여부 등

(1)

관련법리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2046 판결 참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중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고,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상법 제47조 제1항).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피고들 전원이 공동의 출자의무와 수익배분 약정을 한 점,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 운영 초기는 아니지만 이 사건 병원 운영 말미에 결국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결코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은 내적조합원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병원 동업자 중 한명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총괄실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하여 적극적인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하여 병원 매출을 증대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H성형외과병원"이라는 상호와 영업보조자인 원고, 그 밖에 장소적 설비를 두고 적극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 방법을 활용해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영업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고 나아가 각종 병원 설비(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비데, 공기청정기)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병원 마케팅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다.

나.

체불임금청구에 대한 판단(피고들의 항소와 관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700,000원,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참여한 이후인 2011. 11.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2012. 2. 13.까지 3개월 11일간의 미지급 임금 10,100,000원[9,000,000원(3,000,000원 × 3개월) + 1,100,000원(3,000,000원 ×11/3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원고가 고소하여 개시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 C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 D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관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 D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는 포섭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전체의 홍보를 위한 총괄실장이었고 피고 C이 영업보조자인 원고를 고용한 행위는 결국 피고들 조합 전체를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D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 전체를 위한 상행위가 되는 고용행위로 인하여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부담한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전화요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의 항소와 관련)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정수기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이름으로 설치된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2011. 11.부터 2012. 2.분까지의 도시가스요금으로 합계 5,774,380원, 이 사건 병원의 2011. 12.분 전화요금으로 합계 416,080원,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전화 체납요금 및 위약금으로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합계 783,840원, 이 사건 의원의 2011. 12.부터 2012. 6.경까지의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으로 합계 2,174,2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인 2011. 10. 25.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비어 비용으로 302,500원을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동업한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한 위와 같은 전화요금 납부 행위 등은 결국 원고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는 수임인의 비용 상환청구에 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을 위한 성격의 채무이므로 피고들이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참여한 때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위 비용 중 피고 D이 동업에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또 피고 D이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2. 2. 3.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더 이상 진료를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3, 17,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후 피고 B이 2012. 3.경부터 자신 명의로 I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D을 배제한 채 진료를 다시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 D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던 이 사건 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비용 중 이 사건 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2. 3.경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D은 동업기간 중 발생한 도시가스요금 5,774,380원, 전화요금 416,080원과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 2,174,290원 중 원고가 2011. 11.부터 2012. 3.까지 납부한 1,087,000원(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중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의 합계임)의 합계 7,277,460원(5,774,380 + 416,080원 + 1,087,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 갑 제9호증의 5 내지 11,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위 비용 중 인터넷전화 체납요금 및 위약금 합계 783,840원과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 2,174,290원 중 위 1,087,000을 초과하는 1,087,290원이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합계 9,451,090원(5,744,380원 + 416,080원 + 783,840원 + 2,174,290원 + 302,5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7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마케팅비용 청구에 관하여(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와 관련)

원고가 2011. 11. 29.부터 2012. 1. 22.까지 이 사건 병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합계 30,559,94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비용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조합원인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마케팅 비용 30,55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50,711,030원(= 체불임금 10,700,000원 + 전화비용 등 9,451,090원 +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 체불임금 10,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중 전화비용 등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중 마케팅비용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711,030원(= 체불임금 10,700,000원 + 전화비용 등 9,451,090원 +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 체불임금 41,259,940원(=10,700,000원 + 30,559,94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그 중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7,937,400원(=체불임금 10,100,000원 + 전화비용 등 7,277,460원 +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체불임금 10,1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D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중 전화비용 등 7,277,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중 마케팅비용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와 피고 C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피고 D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피고 D은 피고 B과 C에게 고용된 의사'라는 사실판단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이 나머지 피고들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른 피고들과 상응할 정도의 투자의무와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러한 동업약정을 기초로 이미 피고들 전원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유죄판단을 하였고, 다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양형판단만을 달리 하였을 뿐이다.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이 사건 병원 운영 동업체에의 가담 경위, 피고 D의 지분율, 업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선고된 제1심 법원의 형을 감경하였을 뿐 피고 D 주장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각주2) 피고 B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전부 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각주3)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