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1003 판결

2016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항소 제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제1원심판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6의 죄와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위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