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노1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29.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T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항소심에서 근로자 T을 위하여 해당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97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