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2408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약 1천만 원에 이르나, 근로자 E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 대하여도 체불임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