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합계 34,695,000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 4. 28.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근로자 E 등 7인에 대하여 체당금 합계 1,537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E, L, N, O, P, Q, R, G, H, I, J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