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노3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근로자 21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201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근로자 5명(해당 체불 금품 합계액 약 2,3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