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다가 피고인의 발을 밟자 피해자를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G, L, K, C은 2014. 11.이후에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E'에서 근무한 바가 없어 피고인은 그들에 대하여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제2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위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제1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파 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 부위 사진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을 밀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서로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C이 소리를 질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따지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이 드러나는 정황 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 C과 F, G는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C 및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G, L, K,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2014. 11. 25.까지는 사무실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 및 G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2014. 11.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L, K, C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를 그 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경까지는 'E' 본사에서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2.경부터는 'E' 본사 또는 용인시에 위치한 창고형 매장에서 인터넷 사업부, 판매, 캐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피고인의 처 Y 또는 피고인의 딸 A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역도 위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U, V, W도 수사기관에서 위 근로자들이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E'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L, K, C의 각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