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피해자 E은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다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회원권 양도 약정은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한 사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피해자가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전 종결처리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위 지청에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 또는 취소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리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2014. 12. 2.자 진정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편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2014년 초부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전반적인 회사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는 2014. 5. 말경에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그런 얘기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은 채 피해자의 퇴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 온 점, ②피해자는 경리 등 업무담당자로서 주식회사 D 명의의 G 회원권을 관리해왔는데, 위 회사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입회기간 만료일이 2014. 12. 4.이라 그 이후에 입회금 반환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반환을 받아보고자 2014. 3. 13.경 위 입회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에 제출한 점, ③위 입회금 반환 신청서에 기재된 입회금 반환 계좌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인 점, ④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답변을 미루다가 2014. 8. 28.경 피해자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위 회사에서 퇴직을 한 점, ⑤피고인은 위 2014. 8. 28. 퇴직일 무렵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논의나 약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피해자는 2015. 3. 24.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G 회원권(당시 반환 가능한 입회금은 41,400,000원 정도였음)을 양수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4대 보험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겠다,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 위 골프텔 회원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기 위한 명의변경 또는 양도통지 등의 어떠한 절차도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 온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이 46,730,210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