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형식상으로만 (주)C의 대표자였고, 실질적으로는 1인 주주인 G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한편 E는 G의 개인비서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E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보강증거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C의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E 등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참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