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노505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28.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경영권을 Q에게 넘겨 그 때부터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3. 28.경 G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G의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피고인이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지시하였고, 직원들은 피고인을 실제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였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G에 대하여 피고인이 갖는 주식의 지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영권은 결국 주식의 지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이후 Q, AX, M, AL이 순차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위 사람들은 서로 경영권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피고인이 그 다음의 대표이사에게 그 직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급여 월 1,200만 원이 책정되어 회사의 채무로 계속 계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는 회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던 재정상태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새로운 투자유치에 성공하거나 회사 경영이 회복될 경우 언제든 지급받으려고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뗀 것이라면 피고인의 급여를 회사 채무로 계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⑤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로부터 수시로 운영자금을 입금받았고, G의 계좌가 압류되자 AY의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Q에게 경영권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2014. 3. 28.경 이후에도 AY의 통장을 G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이 이 통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나, 이는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⑥

피고인은 피고인 다음으로 Q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원래 사용하던 대표이사의 방을 계속 사용하였고, Q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거나 대회의실을 사용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법인차량 4대 중 2대도 계속 사용하였다.

⑧

Q이 대표이사 직을 맡던 기간 G의 대표이사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근로자들이 퇴직하여 사업주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Q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이므로, Q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중에 Q이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Q 이후 대표이사 직을 맡은 AX, M, AL은 회사에 상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회사 명의로 하는 법률행위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회사 경영을 도맡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현저히 부족하다.

⑨

결국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투자하게 하거나 경영에 참여시키면서 대표이사 직을 맡긴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사업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에게 소액이나마 추가로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추가로 회복되기도 한 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데에 피고인의 횡령 행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 란에 자세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각주1) 피고인은 2017. 3. 7.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O, L, AB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거나Z, I의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사람들은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도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