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6. 4. 중순 필로폰 약 0.7그램 무상 교부의 점과 2016. 4. 하순 필로폰 0.5그램 매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사건의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6. 4. 중순 필로폰 약 0.7그램 무상 교부의 점과 2016. 4. 하순 필로폰 0.5그램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이하 유죄부분만을 '제1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제2 사건의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이하 유죄부분만을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만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사건의 무죄부분, 제2 사건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G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이하 '이 사건 항소대상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사건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추징 12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병합)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제1 사건의 원심은 G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제1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이유(증거의 요지 중 2016고단4159 부분 하단 참조)로 G의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라는 취지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항소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G의 위 원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