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5388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다.

2.

판단

제1심 양형의 이유에 설치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