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95,2016
판결선고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095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설 시행사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건설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4.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14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엘이디,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서 2015. 5. 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5년 5월 임금 1,341,940원, 2015년 6월 임금 1,600,000원 합계 2,941,94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순번 1, 2, 3, 5 내지 9,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019,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5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이체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명함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8140 사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관리대장
체불임금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〇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776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건설 시행사인 F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L에 대한 개인채무도 6,000만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경 강릉시 M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에어컨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90,000원 상당의 에어컨 8대를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에어컨 설치를 맡기기 직전에 이 사건 건물 5층에 에어컨 설치를 맡긴 다음 그 대금 800만 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고 그러면서 4층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4층 에어컨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몇 달 후에 종적을 감추었다는 점에서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층 에어컨 설치를 의뢰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에어컨 설치를 맡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