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초기406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