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10252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910,722원과 이에 대한 2017. 3. 25.부터 2018. 5. 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법무사로서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사무장 E 등 3명을 고용하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10.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날부터 2017. 1. 31.까지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각종 서류 등을 접수하거나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E 등 3명과 달리 원고를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재직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주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