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0777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각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 회사는 E회사에게 2017. 3. 15.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2017. 4. 1.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 ③ E회사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피고 B에게 재차 하도급을 준 사실, ④ E회사과 피고 B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직불동의서 등을 통해 E회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피고 B이 개인적 귀책사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건설업 등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하도급을 줌으로써 임금체불의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에서 임금 미지급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 3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남아있는 범위 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도급공사대금이 남아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