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0. 선고 2017가단46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46,884원, 원고B에게 11,672,2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6. 4. 15.부터, 원고 B은 2016. 4. 23.부터 각 2020.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D건물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 A은 2013. 8. 8. 부터 2016. 3. 31. 까지, 원고 B은 2011. 6. 26. 부터 2016. 4. 8. 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에게는 3,213,218원의 임금과 4,533,666원의 퇴직금을, 원고 B에게는 3,444,660원의 임금과 8,227,583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46,884원(= 3,213,218원 + 4,533,666원), 원고 B에게 11,672,243원(= 3,444,660원 + 8,227,5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4. 15. 부터, 원고 B은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6. 4.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0.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소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