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단50010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 이바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로서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등을 영위한다.

나.

A은 피고 소속 운수사업자의 자동차인 B(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2014. 1. 27. 14:50경 파주시 교하로 1169에 있는 지역난방고사 방면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D)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2014. 1. 28. 00:09경 선행사인 흉부요동, 혈복강(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재자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쇄물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여러 곳의 거래처를 업무를 보기 위하여 다니다가 당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2. 23.까지 피재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156,432,091원(=유족급여 143,196,001원+요양급여 18,000원+장의비 13,218,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재자 및 유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유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재자의 손해액

1)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피재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F

-

사고일시 : 2014. 1. 27.(사고당시 58세 10개월)

-

가동연한 : 2018. 1. 26.(자동차보험표준약관 별표1 취업가능월수표)

피고는 피재자의 가동연한은 60세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재자는 사고 당시 58세 10개월 남짓하였고 주식회사 E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인쇄물을 배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노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던 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피재자가 속한 연령대에서는 취업가능월수를 48개월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전 피해자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재자는 사업주인 G의 친동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서도 G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8개월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소득 : 피재자의 실소득 110,150.77원×30일=3,304,523원(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2)

계산

-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 96,214,274원

나.

적극적 손해액

원고는 요양급여로 18,000원을, 장의비로 13,218,090원을 지급하였다. 장의비의 경우 장례식의 절차와 규모에 관하여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장례비는 5,000,000원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000,000원에 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장례에 드는 비용과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제비용, 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재자에게도 과속 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재자의 과속 또는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156,432,091원(유족급여 143,196,001원+요양급여 18,000원+장의비 13,218,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피재자의 배우자 H이고 피해자를 상속한 사람은 H, 자녀인 1, J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위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유족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수급권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제3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한할 뿐이다(대법원 1987. 7. 21.선고 86다카294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급한 배우자 H의 상속지분(3/7)에 한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 96,214,274원×3/7=41,234,688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으로 41,234,688원, 적극적 손해액으로 5,0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252,68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