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5. 10. 20. 설립된 이래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9. 20.부터 2017. 7. 30.까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를 피고에게 중개하여 피고와 광고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피고로부터 일정한 요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계산된 판매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만 원고가 유치한 광고주로부터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판매수수료 중 50%를 '미수금대체유보금'으로 피고가 보관·적립해 두었다가(적립한도액은 그 미수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11년부터 매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 중 50%만 보관·적립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전액을 보관·적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회수되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해 주었고, 미수금이 손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도 위 미수금대체유보금의 한도에서 피고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처리해 왔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에는 현재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광고주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하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들 약 72명이 출근하고 있고, 이와는 달리 정규직원으로 고용된 69명이 경리과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7. 7. 19. 기준으로 원고가 유치한 광고주에 대한 피고의 장기미수채권액은 84,807,410원이고, 같은 날 기준으로 원고의 미수금대체유보금 적립금은 79,705,610원이다.
피고는 2013. 2.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적립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영업사원이 판매수수료의 5%를 부담하면, 3%는 피고가 부담하여 돈을 적립하고, 영업사원이 퇴직할 때에 적립된 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원고는 위 제도 실시 후 3개월 정도 적립을 하다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립한 돈을 모두 반환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1.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교통비로 매월 500,000원씩 고정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씩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2007년경부터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 입금받지 못할 때마다 우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미수금대체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차감을 하고, 광고주가 피고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때 피고는 원고에게 판촉비대체액을 환급해 주었다. 피고는 2006년부터 원고가 퇴사하기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일부만을 환급해 줌으로써 그 차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들은 모두 자신이 유치한 광고에 대하여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미수금대체유보금이 적립되고 미수금이 손실로 확정될 경우 피고와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원고도 피고와 중개 거래를 할 당시에는 미수금대체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미수금대체유보금 제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미수금대체유보금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가 유치한 광고의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미수금대체유보금을 적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유치한 광고에 관하여 미수금대체유보금을 적립해두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법률상 이유 없이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2013. 10. 11. 피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광고계약 체결 업무는 광고업, 광고대행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고체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광고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로 매달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였고, 추석과 설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씩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지시대로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서 용역을 제공하였고,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하여 자신의 용역 제공을 하였고, 광고료에 따른 수수료 비율이나 기타 광고계약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광고업 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9년 10개월이고, 평균임금은 213,533원이므로 퇴직금 총액은 62,998,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고,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추석이나 설날에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영업계획 및 영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광고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일한 기간 동안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 이외에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매출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는데,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고금액 230,280,492원 중 피고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70,944,192원에 불과하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영업사원들은 완전성과급제로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업사원들은 독립적·자율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왔고, 미수금대체유보금 제도를 통하여 피고와 위험을 분담해 왔다.
피고가 시행한 '퇴직금 적립제도'는 영업사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그 가입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원고도 도중에 적립을 포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교통비나 추석이나 설날의 상여금은 원고의 판매수수료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이어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