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단5073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445,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6,084,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40,198,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51,314,8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전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C, D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A, B는 추심채권 수주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피고가 원고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