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7가단508721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38,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5. 21. 01: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마차재 정상 부근 38국도상에서 졸음운전으로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 5번과 천추 제1번간 추간판 외측 탈출증 양측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금 지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4. 5. 21.부터 2016. 5. 30.까지 요양급여 56,151,000원, 휴업급여 45,540,300원 합계 101,671,3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