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515,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6,869,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C에게 4,649,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D에게 18,657,7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E에게 20,528,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F에게 53,138,6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부터 갑 제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매월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출·퇴근시간(출근시간은 통상 09:00, 퇴근시간은 통상 18:30)이 정해져 있었는데,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출근 여부 및 출근시간이 관리되었다. 채권추심원들은 출장 또는 외출 시 외근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그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여,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제외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으며,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기준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위 채권추심 회수증대 강조기간 중 주간 1인당 목표를 부여하고, 상벌제도를 운영하며,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여 목표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점별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이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 B, C, E의 퇴직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 B의 퇴직금액이 6,869,954원, 원고 C의 퇴직금액이 4,649,207원, 원고 E의 퇴직금액이 20,528,60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D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경우,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 받은 수수료 합계액 18,932,5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51,870원(18,932,550원÷365일)이어서 이를 기초로 총 재직일수 2232일에 대한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9,515,658원(51,870원×30×2232/365,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하 원 미만 버림)인 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1,947,8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1,172원(1,947,825÷92일)으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3,884,046원(21,172원×30×2232/365)인 점, ② 원고 D의 경우,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받은 수수료 합계액 20,307,8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55,638원(20,307,870원÷365일)이어서 이를 기초로 총 재직일수 4080일에 대한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18,657,784원(55,638원×30×4080/365)인 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1,509,904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6,412원(1,509,904원÷92일)으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5,503,640원(16,412원×30×4080/365)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과 원고 D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따라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F의 퇴직금
원고 F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15,012,581원인 사실, 원고 F의 근무기간이 2005. 3. 2.부터 2016. 1. 6.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1일 평균임금은 163,180.23원(15,012,581원÷92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으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총 재직일수 3962일에 대한 퇴직금은 53,138,635원(163,180.23원×30×3962/365)이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515,658원, 원고 B에게 6,869,954원, 원고 C에게 4,649,207원, 원고 D에게 18,657,784원, 원고 E에게 20,528,604원, 원고 F에게 53,138,635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즉 원고 A에 대해서는 2015. 10. 16.부터, 원고 B에 대해서는 2014. 9. 16.부터, 원 고 C에 대해서는 2016. 1. 16.부터, 원고 D에 대해서는 2015. 9. 16.부터, 원고 E에 대해서는 2017. 3. 15.부터, 원고 F에 대해서는 2016. 1.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