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5101198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1,998,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유한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1)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고양시 C에 있는 연면적 146,071.39m2,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인 운수·판매·문화 용도 복합건축물로서, 지하 1층이 D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2014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7층까지는 E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F'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 2층에는 B이 운영 중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푸드빌'이라 하고, 피고 A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주식회사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 입점·운영을 위한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G'가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2.경 'B'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10. '아시아신탁'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아시아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2. 2. 20.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H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B 운영을 시작하였다. B은 2014. 2. 18. H와 위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2. 19.까지 연장하여 H가 시설관리를 계속하기로 한 후 2014. 3. 12.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라 한다)이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과 한국터미널운영 유한회사(맥쿼리의 자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3. 28. 한국증권금융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맥쿼리는 위와 같이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와의 관계에서 B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H는 2014. 3. 20. 위와 같이 맥쿼리가 B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에 동의한다는 승계동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맥쿼리는 2014. 4. 1.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유한회사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와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 임대보증금의 관리 및 유지, 임차인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관할관청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시설관리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는 시설관리자인 H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유한회사는 H가 시설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2014. 5. 13. 기존 B이 H에 지급하던 건물 관리 도급비를 같은 해 5. 31.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H와 건물시설관리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2014. 5. 31.까지 기존 관리계약금액인 월 96,348,19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공사 발주 및 도급관계

(1)

씨제이푸드빌은 2013.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30~40여개 전대매장으로 구분한 다음 제3자에게 전대하는 방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4. 2. 27.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추진하던 맥쿼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터미널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상업시설 전체, 쇼핑몰동 지상 5층 내지 7층 상업시설 전체(전용면적 약 8,995.53m2)를 임대차기간 10년<1>, 연간 고정임대료 20억 원에 임차인의 월 총매출 중 일정 부분을 성과연동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가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영업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마쳐야 하고, 나 임차인은 영업개시 의무일까지 영업준비공사를 이행하고,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바닥, 천장, 벽, 배기 등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인프라공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료한 다음 임대인에게 2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인프라공사 완료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준비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2>, 다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하고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또는 건물 및 시설의 손괴, 훼손 및 하자발생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씨제이푸드빌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프라공사와 인테리어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4. 4. 9.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맥쿼리와 소유권 신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에 협조를 요청하여 한국증권금융 명의로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신청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4. 22.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씨제이푸드빌은 같은 해 4. 24. '한양아이앤씨'에 대수선으로 변경되는 방화구획 내에 있는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하려 하였으나, 한양아이앤씨가 종합건축공사업 면허<3>가 없어 위 공사를 할 수 없자 같은 날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에스아이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대수선 착공신고를 하였고, 5. 7.경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다. 한편 '신진도아스'는 2014. 5. 8.경 한양아이앤씨로부터 방화구획 변경구간에 설치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설치공사까지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씨제이푸드빌은 2014. 3. 26. '라온아이디'에 바닥·천장·벽체의 철거 및 가설 공사를, 같은 해 4. 24. '한양아이앤씨'에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를, 같은 해 4.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급수·급탕·오배수·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 등 설비공사를, 같은 해 4. 28. '송정이앤씨'에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공사 등을 각 발주하고 같은 날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A는 시설공사업체로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2014. 5. 13. 위와 같이 수급받은 설비공사 중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명인이엔지'에 하도급하였고, 같은 날 명인이엔지는 다시 개인업자인 I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공사 진행 상황

(1)

이와 같이 씨제이푸드빌이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발주하여 2014. 4.경부터 라온아이디, 송정이앤씨, 한양아이앤씨, 신진도아스, 피고 A의 근로자 및 위 공사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라온아이디는 2014. 3. 31.경부터 4. 17.경까지 기존 석고보드 등 천장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 및 지하 2층 G 매장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주변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송정이앤씨는 4. 26.경부터 4. 30.경까지 가설사무실 전기공사를 진행한 다음 5. 10.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소방 배관작업, 전등라인 체크, 비상등 배관·배선 등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한양아이앤씨는 4. 27.경부터 5. 3.경까지 바닥먹매김, 재료분리대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한 다음 5. 8.경부터 공용구간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진도아스는 5. 8.경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 A는 5. 7.경부터 자재반입을 시작하여 5. 9.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급수밸브 철거 및 설치공사,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2)

한편 가스배관공사는 씨제이푸드빌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명인이엔지, I에게 차례로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이 이루어져 2014. 5. 13.부터 가스배관 철거 및 신설 등 작업이 진행되었다. I이 고용한 배관공 J은 2014. 5. 26. 06:5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당일 공사 진행 일정 등을 I과 구두로 협의하고 07:30경 그날 용접작업을 할 가스배관과 연결된 중간가스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지상 1, 2, 3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가스배관을 설계도면에 맞게 알맞은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함께 고용된 용접공 K는 같은 날 07:3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I이 지시한 당일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07:40경부터 용접작업 준비를 한 후 08:30경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으로부터 77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덕트 위를 지나가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09:00경부터 J이 가스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자신은 가스배관의 엘보우(elbow)<4>를 가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피해의 발생 2014. 5. 26. 09: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덕트 위 부근에서 K, J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전에 설치된 50mm 구경의 가스배관 끝에 연결된 엘보관과 새로 설치할 50mm 구경의 가스배관을 아크용접기를 통해 가용접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가스배관 틈새로 불꽃이 약 50cm가량 치솟고, 잠시 후 가스배관 틈새로 큰 화염이 다시 치솟으면서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되었다. 이 때 우레탄 등이 연소되면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가스가 다량 발산되었는데,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제연 팬, 댐퍼, 지구경종, 알람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최초 연기 감지 후 46초 만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2개의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지상 1층까지 확산되었고,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위 유독가스가 B 대합실과 매표소 등이 위치한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해 9명이 질식사하거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60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화상 등을 입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가 수리비 약 1,150,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었다(이하 이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형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씨제이푸드빌의 실무책임자 L, M, H 소속 직원 N, O, 피고 유한회사 소속 직원 P, Q, 피고 A의 실질적 대표자 R, 현장대리인 S<5>, 명인이엔지의 현장대리인 T, U 및 명인이엔지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 I과 그가 고용한 인부인 J, K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등으로 기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934호). 위 형사사건에서는 2015. 1. 30. I, N, O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T에 대하여 금고 2년 6월, K, J에 대하여 각 금고 1년 6월, S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R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고, U, L, M, P, Q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16. 2. 15.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8호)에서는 1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I, N, O, S을 각 징역 1년, T을 금고 1년, K, J을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L, M, P, Q에 대하여 다시 무죄를 선고하며, U, R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은 2016. 7. 2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유죄가 확정된 I 등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I, K, J 피고인 I은 2014. 5. 13.경부터 명인이엔지 T으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공사금액 1,300만 원 내지 1,4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용접공인 K, 배관공인 J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였던바, 매일 T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K, J에게 전달한 후 K, J과 함께 직접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을 마치면 당일 작업내용을 T에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K, J은 매일 아침 I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J이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절단한 후 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K가 용접하는 방법으로, 함께 가스배관에 가지배관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도시가스는 강한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 내로 질소 등을 주입하여 배관 내 잔여 가스를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지하 1층에는 약 40~5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분야별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의 가스 유입을 통제하는 가스밸브 주변에서 다른 공사 인부들이 방화셔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공사 인부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가스밸브를 건드려 가스를 유입시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가스밸브의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나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용접작업을 한 장소는 통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 1층으로, 천장과 불과 77c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덕트 위쪽에 있는 가스배관인바, 천장에는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하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이 살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덕트 보온재 등 가연물이 매우 많은 상태여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용접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현장 부근에 옮겨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초기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고 4,000°C의 열을 발생케 하는 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불꽃이 가스, 덕트를 싸고 있는 보온재 등의 연소매개체를 통해 천장에 있던 우레탄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4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6>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I은 5 도시가스배관 용접작업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위험한 작업이므로, 반드시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7>, 6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1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 표시 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자신들의 몸에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 3 공사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80mm 구경의 배관에 가스밸브를 설치한 후 위배관에 50mm 구경의 가지배관을 바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책임자인 T과 상의하여 충분한 사전 안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4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K를 2014. 5. 16. 인부로 고용하여 5. 26.까지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5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전 작업 장소 부근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및 피난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K, J에게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다.

○

피고인 T 피고인 T은 2014. 5. 13.경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명인이엔지의 U에 의하여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주 5~6회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하수급자인 I에게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시하고 I으로부터 공사진행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U와 A의 현장대리인인 S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T은 1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3 하수급업자인 I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4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5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공사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감독<8>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T은 1 I에게 중간밸브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I 등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2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I 등의 몸에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3 I 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협의하거나 I 등에게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4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R, S 피고인 R은 A의 실질적 대표로서, 씨제이푸드빌이 발주한 이 사건 인프라 공사 중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해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4. 4. 28. 씨제이푸드빌과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요구한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5. 1.경 피고인 S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S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음과 아울러 H, 씨제이푸드빌,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A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S은 위와 같이 A 대표인 R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A 소속 근로자와 가스배관공사 하수급업체인 명인이엔지 현장소장 T, 덕트공사 하수급업체인 소고에어텍 현장소장 V에게 매일 공사구간과 공사내용을 지정하고, 설계변경사항을 전달하며,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예정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공사일보로 작성하여 H에 제출하고, H, 씨제이푸드빌, 수급업체 현장 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등 A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S은 1 당시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경보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H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빼고 공사를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니 구간별로 공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바,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되는 배관의 물만을 퇴수하여 공사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9>,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내소화전 을 전개하여 작업 장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며, 피고인들은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적정성과 지정·배치 신고가 된 소방기술자 및 소방감리자의 자격소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통보를 하면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감리자의 감독에 따라 소방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S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가스배관공사를 명인이엔지에 하도급한 자로서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3 공사 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밸브의 레버를 탈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고, 4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5 하도급업자인 T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6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R은 7 공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0> 그런데도 피고인 S은 1 당시 대수선 착공신고 지연으로 착공일자가 10일 이상 늦춰지는 등 공기에 쫓긴 나머지,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옥내소화전을 전개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H 방재주임 O로 하여금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의 물을 퇴수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고, 피고인들은 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소방기술자가 소방공사의 방법과 절차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전부 퇴수 등을 제어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피고인 S은 3 명인이엔지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도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가스 밸브의 레버를 제거하는 등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고, 4 작업 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비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5 T 등과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수시로 가스배관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6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R은 7 소방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S을 A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

피고인 N, Ο 피고인 N은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행정, 시설관리, 미화, 보안, 주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고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11>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 건물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O는 2012. 3.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의 방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장 N, 시설팀장 W, 방재과장 X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화재경보기, 피난설비, 기타 소방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위 시설을 점검한 후 매일 방재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12>로서 소방관계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공사의 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거나 공사감리자를 면담하여 철거대상인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시 나머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2 화재수신기 오작동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재실에 설치된 SRF GR형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13>를 항상 '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화재수신기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연동장치의 '자동' 작동 기능을 24시간 항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1 피고인 O는 2014. 5. 8.경 한양아이앤씨 현장소장 Y으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작업 중 작업 인부들의 감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EPS실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여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O가 작성한 방재일지를 결재하면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한 후 화재감지신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일 09:00경 지하 1층 연기감지기에서 연기가 감지되었음에도 화재연동장치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화재 신호를 즉시 보내지 못하고,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3층까지 확산된 후인 09:01경 화재 발생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O가 관리소 직원인 Z에게 지시하여 Z이 뒤늦게 화재연동장치를 '자동' 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재시설이 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바.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3. 28. ~ 2014. 6. 12.로 정한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발생 후 2015. 8. 8.경 1, 2공구 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약전설비공사, 소방전기공사, 기계설비(덕트) 공사비 및 잔존물제거비용 등으로 합계 551,998,53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자백 간주(피고 A) 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7호증의 1, 2, 을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명인이엔지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명인이엔지는 I에게 이를 재하도급하였는데, I의 피용자인 K, J은 2014. 5. 26. 09:0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가스에 용접 불꽃이 착화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A는 가스배관공사를 총괄한 자로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보험금 551,998,534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자로서,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551,998,53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는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위 551,998,53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자로서,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고, 원고는 551,998,53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 유한회사는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위 551,998,53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유한회사의 주장 피고는 자신관리 전문회사로서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한 수입·지출 관리, 임대차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는 삼구아이엔씨가 수행하였는바, 임차인이 전용공간에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준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물소유자가 이러한 임차인의 공사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설관리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B은 2012. 2. 20.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H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H는 '소방시설 유지·보수', '소방법 및 B이 정한 방화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여 방재주임인 O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실, (2) 맥쿼리와 한국증권금융, 한국터미널 유한회사는 2014. 3. 12.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시설관리 용역계약상 B의 지위도 승계하기로 하였고, H는 이에 동의한 사실, (3) 한편 맥쿼리는 2014. 4. 1. 피고 유한회사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 임차인 관련 업무, FM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는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선정된 FM사를 통한 시설관리,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4) 피고 유한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H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P, Q는 H의 관리소장으로서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N 등으로부터 매일 공사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H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 사실, (5) P, Q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H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Q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N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피고 유한회사가 주관하는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각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고, 2014. 5. 9.에는 직접 N에게 전화하여 H가 공사를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P을 보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유한회사가 H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시설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한국증권금융과 피고 유한회사 사이의 자산관리계약 체결 당시 입찰절차를 통해 새로 시설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회사와 피고 유한회사 사이에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었으나, 맥쿼리 등이 자산관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B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H가 1년 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은 상황이었던 점, (2) 피고 유한회사가 H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2014.말까지도 피고 유한회사와 H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던 점, (3) 결국 자산관리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달리 H가 이 사건 화재 당시까지도 시설관리업무는 수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 유한회사는 H의 업무 수행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었던 점, (4) 피고 유한회사는 본사의 직원 P, Q가 H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방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P, Q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5)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P, Q에 대하여는 'P, Q가 시설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유한회사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의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를 피고 유한회사가 1차로 심사하고 2차로 한국금융증권 등이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 유한회사의 1차 심사가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H가 공사수급업체들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내용도 P, Q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점, (6)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롯데정보통신은 피고 유한회사를 비롯하여 H, 씨제이푸드빌, 피고 A, 명인이엔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249호)을 제기하였는데, 2017. 6. 2. 위 소송에서는 '피고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영업준비공사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를 승인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안전관리와 관련하여 H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입점 업체들의 업주들이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914호)에서도 2017. 9. 13.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유한회사에게 시설관리업무 등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551,998,53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임대차기간은 인도일에 시작하여 영업개시의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고,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위와 같은 이유로 만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자동 연장 각주2) 임대차계약서 정의규정에 의하면, 1 "영업준비공사"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임대차목적물 기본 골격 공사, 개·보수, 인테리어 공사 등 제반 공사를 의미하고, 인프라공사 및 준비공사로 구성, 2 "인프라공사"는 영업준비공사의 일부로서, 바닥, 천장, 벽, 배기 등 임대차목적물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공사를 의미, 3 "준비공사"는 영업준비공사의 일부로서, 인프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공사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함 각주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야 하고, 대수선과 같은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각주4) 가스배관이 'ᄀ'자로 꺾어 구부러지는 지점 각주5) 피고 A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수급인과 동일한 산업재해예방의무가 있고, A 현장소장 S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각주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는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규칙 제240조는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 규칙 제241조 제2항은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각주7)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 시공자의 안전 수칙에 따르면 가스시공자는 (1) 소화기, 소방 설비, 비상차단밸브 등의 설치위치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 작업 전에 언제라도 살수 가능한 소방호스의 연결 및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3) 작업 대상 탱크·용기 등과 연결된 배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가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차단된 밸브에 '잠금' 표지판 또는 맹판이 끼워졌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4)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가스배관 용접시는 전·후단 밸브를 차단하며, (5) 차단밸브에 조작금지 팻말 부착하고, (6)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간 내 잔류가스를 퍼지하고 질소로 치환하고, 가스검지기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막음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각주8)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주9) A와 명인ENG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서 제8조(공사대리인)에서는 '을(명인ENG)은 공사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에 관하여 갑(A) 대리인과 협의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주1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0조의2(2015. 1. 8.부터 개정 시행)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시 불티를 발생시키는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각주11) A와 CJ푸드빌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약관 제7조는 'A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작업자의 관리·감독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 각주12)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주1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주14)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화재수신기가 감지기가 위치한 방화구획 안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에 신호를 보내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면서 비상경보 및 안내방송을 자동으로 울리게 하는 시스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