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10918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454,3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와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근로자들이다.

2)

원고 A와 피고 E은 2014. 6. 3. 11:00경 피고 D의 이천시 F(2공장)의 냉동창고에서 이동용 손수레(을 제1호증 사진 참조, 이하 '엘카'라고 한다)에 비닐 포장재가 든 상자(4개 이상, 개당 10~15kg)를 싣고 옮기던 중, 1층 냉동창고에서 출고전실로 나가는 문(을나 제4호증 사진 참조) 앞에 이르렀다. 당시 원고 A와 피고 E이 위 문을 열자 문 밖 출고전실에 지게차가 정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팔레트가 그 위에 수십 kg에 달하는 포대들이 쌓여있는 채로 적재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E이 위 팔레트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지게차에 탑승하여 지게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였는데, 이때 원고 A는 위 냉동창고 출구 문에서 지게차를 피해 지나가려다가 왼쪽 발목이 지게차와 위 출구 문 옆 안전바 사이에 끼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탈장갑 손상, 좌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좌측 족부 중족골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나 제1~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확인한 후 후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이 그 업무 집행 중에 원고 A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와 피고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모든 근로자의 동선에 관하여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바, 근로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A는 피고 E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밀어내어 엘카의 이동공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지게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기다려야 하고, 지게차가 후진할 때 후진램프가 점등되고 경고음이 울리므로 지게차의 후진 여부를 잘 살펴야 함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고 엘카가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카를 위 출구 문 앞에 그대로 둔 채로(지게차 및 엘카의 각 크기 및 적재된 포장재 무게, 문과 지게차, 안전바 사이 거리, 지게차의 이동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엘카를 밀거나 끌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출구 문으로부터 안전바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는 피고 D의 근로자인바, 정년인 만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까지는 월 급여 2,718,760원(2013년도 근로소득 32,625,120원 ÷ 12개월)을 기초로, 정년 이후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

좌측 제1족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족지편 V-1항, 직업계수 6 적용]

○

좌측 제4, 5족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9%,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족지편 V-2항, 직업계수 6 적용]

○

좌측 제2, 3족지 변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각 2%,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편 Ⅱ-B-1항, 직업계수 6 적용]

○

좌측 종골 부정유합으로 인한 하지 단축, 좌측 족관절 운동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족부골절편 A-1-a항, 직업계수 6 적용]

○

중복장해율 : 아래 도표와 같다.

(생략)

②

성형외과

원고 A는 좌측 족부 및 우측 허벅지 흉터가 잔존하여 추상장해로 5%의 추가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한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이를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상해의 부위,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좌측 족지에 대한 절단, 변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외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반흔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 A에게 추가로 신체장해로 평가될 만한 정도의 외모상 흉터가 잔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 A에게 남는 흉터에 관하여는 위자료에서 참작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가 지급을 구하는 2017. 8. 29.(요양종료일 다음날)부터 2037. 8. 1.(가동 종료일)까지 : 43.2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라.

기왕치료비 : 9,305,660원 인정(갑 제4호증)

마.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반흔성형술로 13,420,000원이 소요(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바.

보조구

정형외과 감정서에 의하면 좌측 족부 다발성 골절로 수차례 수술 후 고정을 위한 보조구(단가 30만 원)가 6개월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나, 감정일(2018. 1.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보조구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책임의 제한 : 피고들 책임 60% (피고들 사이의 책임비율은 대법원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하여 향후 정하여야 할 것임)

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게 될 장해급여 67,846,412원이 공제됨을 자인하였다.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 27,000,000원

원고 B, C : 각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8, 9호증,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차.

소결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8,454,300원(100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