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7가단5159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67,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C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특허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5. 정년퇴직하는 등 총 5,969일(16.353년) 동안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2017. 2. 5.부터 2017. 5. 4.까지 89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총 19,060,691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세금 및 보험료의 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즉, 연간지급액 중 해당 기간(1년 중 위 3개월)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4, 27 내지 29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은 85,205,637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233,4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14,526,303원(=233,440원 × 30일 × 5,969일/365일)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5,067,0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급여(세후)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에 근거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② 설령 위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월급여 지급액과 변화 추이, 월급여명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임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타 쟁점에 관한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평균임금 즉, 퇴직 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관련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원고의 주장 중 이와 어긋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항목의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인정된 항목들 외에도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액' 6,014,810원이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 퇴직연금 적립액은 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기본 급여 외의 금액은 통상의 임금이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보험료와 소득세 등은 아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세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5,067,2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7. 5. 6.부터[한편,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