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51899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0,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C (유)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는 D이 운전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B이 2014. 11. 21. 17:34경 출장업무 수행 후 복귀하려고 대전에서 수원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오산에 이르러 차량 병목현상으로 정차를 하자, 뒤를 따라 오던 D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피재자 차량의 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6. 5. 3.까지 요양급여 4,252,770원, 휴업급여 21,472,750원, 장해급여 18,14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피재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G생

-

사고일시 : 2014. 11. 21. (사고당시 33세 9개월 남짓)

나)

직종 : 영업종사자

다)

수입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114,401.18원

피고는 위 평균임금에는 통근비 및 식대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있는바,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피재자의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명목의 돈 역시 피재자의 사업장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 치료 종료일까지 13일 간 100%, 그 이후부터 사고시 기준 한시 3년간 장애 24%이나, 피재자에게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고, 그 기여도가 70%이므로, 이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입원기간 30%, 그 이후 7.2%

라)

계산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입원기간(2014. 11. 21.부터 2014. 12. 3.까지 13일간)의 일실수입은 444,290원{1,487,215원(114,401.18원 × 13일) × 30% × 1개월 치 현가 0.99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입원기간 이후부터 통원치료 종료일(2016. 1. 5.)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09,464원이 되며, 통원치료 종료일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결일까지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17,024원이 된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개월 미만은 버린다).

2)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분 제외한 나머지) : 3,493,749원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피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구체적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2)

이 사건에서의 구상금의 계산

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관한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는 21,472,750원인데, 피재자의 휴업기간(사고일부터 통원치료 종료일인 2016. 1. 5.까지)의 일실수입은 3,553,754원(444,290원 + 3,109,464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 부분 금액은 3,553,754원이 된다.

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는 18,141,030원인데,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4,917,024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 부분 금액은 4,917,024원이 된다.

다)

적극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는 4,252,770원인데,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은 3,493,749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이 부분 금액은 3,493,749원이 된다.

3)

손익공제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1,349,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치료비 중 피재자의 기왕증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인 944,426원(1,349,180원 × 70%)은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구상범위는 피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 전부에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상할 금액에서 위 944,42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11,020,101원(3,553,754원 + 4,917,024원 + 3,493,749원 - 944,4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