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7가단5192101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6,019,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6.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4년부터 'D'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고, E은 원고의 배우자로 1984년경부터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며 곰장어 가죽 원단 및 각종 제품 수출사업 등을 영위해 온 자이다.

2)

피고 B는 2002.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업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관여한 자이다.

나.

D의 주요 계약 체결 내역

1)

피고 B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D 명의로 아래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

2)

F 주식회사와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G(이하 'G'이라 한다)의 H 등 등사 입찰과 관련하여 F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8. F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용역대금 5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3)

주식회사 I와의 열교환기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열교환기 입찰과 관련하여 I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5. 8. I와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I는 용역대금 50%인 2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4)

J 주식회사와의 업무지원 용역계약

D은 2015. 6. 30. 오만국 소재 J 주식회사(J, J, 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골구조물 수출 관련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J으로부터 100,364.15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 B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오만에 2회 출장을 다녀오면서 원고로부터 5,000달러의 출장비를 미리 지급받았다.

5)

주식회사 K과의 입찰 관련 용역계약

D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이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변압기 입찰과 관련하여 K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1. K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용역대금을 공사계약금의 2%인 16,460달러로 정하고, 이후 용역대금 중 50%인 8,23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시 D은 K이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알제리 비상디젤발전기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K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30. K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은 용역대금 중 50%인 15,000달러를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6)

주식회사 L의 화재진압설비 물품공급 관련 계약

D은 2015년 말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M 주식회사와 함께 쿠웨이트 현지에 시공하고 있는 N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L에 가스형 화재진압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으며, 피고 B가 대표자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D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① 스페인에서 가스 소화 설비 구입대금으로 15,180.15유로(약 17,863달러), ② O로부터 자재 구입 대금으로 11,520.75달러, ③ 주식회사 P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비로 28,320,000원(25,006.62달러), ④ Q 화재자동탐지설비 구매대금으로 16,729달러, ⑤ 두바이의 'R' 업체로부터 방화문 구매대금으로 3,990달러 합계 75,108달러(= 17,863달러 + 11,520달러 + 25,006달러 + 16,729달러 + 3,990달러) 상당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고소 등

1)

피고 B는 2017.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가 2002. 5.경부터 D에서 곰장어 가죽 수출 관련 무역영어 서류작성, 외국과의 교신 등 업무를 위해 입사하여 월 25일 정도 근무하다가 E의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 및 E이 피고 B에게 성과급 및 포상금을 반영한 퇴직금 및 체불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원고 및 E을 고소하였다.

2)

원고 및 E은 2017. 7. 10. 피고 B에게 체불임금 12,200,000원 전액과 퇴직금 중 11,231,371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의 사업자등록

피고 B는 D으로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 처인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

1)

피고 B는 2017. 2. 21. 원고 및 E을 상대로 '피고 B와 E은 2002년경부터 피고 B가 추진하는 해외 플랜트 사업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의 상호를 사용하고, 피고 B는 상호사용의 대가로 원고 및 E이 자금을 투자한 경우 수익금의 30%, 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 수익금의 10%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B는 D 명의로 위에서 본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2016. 6.경 일방적으로 피고 B에게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E 및 그와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동업계약 상의 이익금인 J 용역 관련 24,602달러, F 용역 관련 27,000달러, K 용역 관련 13,500달러 및 7,407달러, I 용역 관련 22,500달러, L 관련 87,430달러 합계 182,439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분배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B는 '피고 B와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D 명의로 체결된 위 각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B는 D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위 각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9829 분배약정금 판결).

3)

피고 B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4. 24. 피고 B의 항소 및 위 항소심 법원에 추가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2037428 판결), 피고 B가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피고 B와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D의 근로자로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D의 대표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계약으로 인한 수익금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순수익금 합계 238,276달러의 25%인 59,569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합계 66,878,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장의 성과급 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위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위 각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5. 10. 27. G과 압력측정장치 6세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미화 52,000불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6. G이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영문 상호와 동일하게 'S'을 설립한 후 허위의 송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 26. G으로부터 S 명의 통장으로 미화 49,400불을 송금받았고, 이후 나머지 대금 미화 2,600불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미화 52,000불에 해당하는 58,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수령한 날인 2017.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968,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E은 피고 B가 D을 그만둔 후에 S이라는 상호를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승낙하였고, 피고 B는 S 명의로 2016. 5. 23.경 원고 측이 협의하다가 포기한 G과의 미화 17만 불 상당의 윤활유펌프 물품계약(이하 '별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3. G에 별건 계약에 따른 주소 등을 S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원래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6. 9.경 G의 요구로 신용장개설방식으로 결제방법이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별건 계약으로 인하여 D의 주소를 S의 주소로 착오한 G이 2016. 10. 27. 이 사건 계약의 신용장에 기재된 주소를 S의 주소[서울 서초구 T아파트, U호]로 기재하였고, 신용장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의 어려움 및 시간 소요로 인하여 피고 B는 위 신용장 개설 이후 필요한 각종 서류의 주소지를 S의 주소로 기재하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 측에 모두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7. 1. 14.경 원고 측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중 95%인 미화 49,400불이 2017. 1. 16. 출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통지하였고, 거래대금 중 나머지 5%는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보류된 상태이다.

3)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거래대금 중 일부는 스폰서에게 지급해야 되고, 피고 B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 내용 중 1), 2)에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인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측과 피고 B 사이의 동업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 B가 미화 49,400불을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019,600원(58,968,000원 × 95%) 및 이에 대한 위 2017. 1. 1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미화 52,000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화 49,4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는 거래대금 중 일부가 스폰서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각주1) 피고들은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다투나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품'이라고만 한다.

각주2) 원고가 임의대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원고의 환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3) 피고들은, 피고 B는 원고의 배우자인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도 위 동업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58,968,000원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마치기 전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판단에 반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판단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주장 및 판단은 본문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