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240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8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에 소재한 D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1. 11. 1. 피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10.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4. 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26.부터는 이사장의 직무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역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E, F,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42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8. 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