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 소속 직원 직제
피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1. 1.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14.자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에 따라 2019. 1. 28.자로 의원면직 처리된 사람이다.
피고의 인사운영지침(2016. 11. 7. 개정된 것) 제28, 31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의 직위는 부점장급 / 팀장급 / 팀원급으로 구분되며, 팀원급 직위는 다시 팀원 / 별정 / 개설준비위원 / 전문역 / 후선역으로 구분된다.
후선역은 다시 업무추진역과 상담역으로 나뉘는데, 후선역에 관한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7. 26.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
피고는 2011. 7. 26. 원고에 대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점 팀원으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피고는 2012. 1. 26. 최근 3년간 인사평가 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2012. 1. 27. 정자동지점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수원지역본부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12. 3. 30.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후 2012. 5. 21.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4. 2.부터 4.25.까지 성과향상추진유닛 영업점 배치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지각, 위 연수기간 중 잦은 무단 불참(이석), 자기성과기술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⑤, ⑥] 원고는 2012. 5. 2.부터 2013. 7. 15.까지 피고의 역삼동 지점에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이후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7. 10. '위 동기부여 프로그램 기간 중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업무태만, 무실적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3. 7. 12.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 팀원에서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 직위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⑦, ⑧, ⑨]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8. 1.부터「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른 6개월 단위의 평가를 실시하여 각 그 결과가 50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3.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직위로 하향전보, 2015. 2. 26. 대기발령, 2015. 8. 28. 명령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⑩, ⑪, ⑫, 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8. 복직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2016. 11. 1. 영업추진본부(2017. 1. 1. 영업그룹 영업역량개발팀으로 직제가 변경되었다. 이하 직제변경 전후를 통틀어 '영업역량개발팀'이라고만 한다) 소속 팀원 직위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경수지역영업그룹 소속 팀원으로서 C금융센터 파견근무, 2018. 1. 18. C금융센터 소속 팀원으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의 각 인사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었다(인사처분의 순번은 위 나.항에 따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②, ④, ⑤, ⑥] 원고는 2013. 11.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① 2012. 1. 27.자 수원지역본부 전보발령, ② 2012. 3. 30.자 성과향상추진유닛 전보발령, ④ 2012. 7. 3.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⑤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⑥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6620호), 제1심법원은 2015. 4.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14091 판결, 대법원 2016. 6. 9.자 2016다1090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⑥]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⑤ 2013. 7. 10.자 징계처분 및 ⑥ 2013. 7. 12.자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은 각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3.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44호), 제1심법원은 2015. 3.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무실적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 및 인사발령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5. 9. 10. 2015누11071 판결, 대법원 2016. 1. 14.자 2015두5315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2015.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261호). 제1심법원은 2016. 5.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29751호).
항소심법원은 2017. 2. 15.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의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유지 등으로 평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에 당초 징계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담역 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서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상담역 발령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 및 경위, 사회봉사활동 평가기준에 대한 규범적 평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으로만 업무상 필요를 내세워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담역 발령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17632호), 대법원은 2021. 12.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중 일부로서 100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752호).
제1심법원은 2016. 5. 10.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평가주기가 종전 평가주기의 다음 날인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역에서 상담역으로 인사발령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원고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것은 2014. 9. 3.인데,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의 사회봉사활동만으로도 현직유지에 필요한 평가점수 50점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중 일부'로서 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은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일응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사운영지침과 이 사건 평가기준 등을 정하였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원고의 이전 근무능력 내지 근무태도와 관련된 징계처분도 수회 있었던 점, 이 사건 대기명령 또한 그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690호), 항소심법원은 2016. 12. 23. 제1심법원의 해석 및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06427호), 대법원은 2021. 12. 3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령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이 사건 명령휴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3.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444호, 피고가 보조참가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7. 2. "이 사건 명령휴직은 위법한 이 사건 대기발령에 터 잡아, 평가기간(2015. 3. 1. ~ 2015. 8. 31.) 중인 2015. 8. 28.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21누55328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평가기준은 후선역에 대하여 6개월 동안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현업복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현업복귀'에 필요한 80점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원고를 '현업'인 '영업점'으로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영업역량개발팀'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고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원고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G에 위치한 '영업역량개발팀'까지 출근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역량개발팀'에서 단말기 조작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채 실적 달성을 요구하고, 은행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연수 이수 및 자기성과기술서 작성 등을 강요하였다.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를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하여 퇴직을 유도하려는 사실상의 '직원 퇴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2012. 1. 27. 이래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2012. 1. 27.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후선역'이던 원고가 '현업복귀'에 필요한 80점을 충족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업복귀'로서 '영업역량개발팀' 소속 '팀원'으로서 근무를 명한 것이다. '영업역량개발팀'은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로, 피고는 3년 넘게 현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일단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경수지역영업그룹 소속 팀원으로서 C금융센터 파견근무, 2018. 1. 18. C금융센터 소속 팀원으로 근무를 명하는 등 현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현업복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 민사판결들도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명예퇴직 등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는 퇴직 전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인사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퇴직 전 인사발령의 무효확인을 별개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2. 1. 27.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1. 2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는 뒤에서 충분히 판단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본안(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2015. 2. 26.자 이 사건 대기발령까지의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등 참조).
기초 사실에 의하면, ① 2012. 1. 27.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팀원으로의 전보발령, ② 2012. 3. 30.자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팀원으로의 전보발령, ④ 2012. 7. 3.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 ⑤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⑥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으로의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각 인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민사판결 내지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①, ②, ④, ⑤, ⑥ 인사처분에 관하여는 각 인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므로 이 법원은 위 각 인사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한편 ⑦ 2014. 9. 3.자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 ⑧ 2015. 2. 26.자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자료 청구 중 2014. 9. 3.자 전보발령 및 2015. 2. 26.자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 역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원고패소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따라서 ① 내지 ⑧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명령휴직 및 전보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2015. 8. 28.자 이 사건 명령휴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령휴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후선역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추진역 ➠ 상담역 ➠ 대기발령 ➠ 명령휴직의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명령휴직은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에 관하여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로 삼아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는 '원고는 현직 유지에 필요한 평가점수 50점을 충족하였다'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상담역 전보발령 및 대기발령에 터 잡은 이 사건 명령휴직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평가기준은 '평가주기'에 관하여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인사반영(매월 초일에 징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월부터 평가 실시), 6개월 평가결과(3개월 단위 평가결과 2회 평균점수 적용)에 의거 인사반영(현업복귀·현직유지·직위하향)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되며 기반영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의하면, 대기발령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대기발령이 있은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령휴직을 위한 평가기간은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5. 2. 26.의 다음 달 초일인 2015. 3. 1.부터 2015. 8. 31.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명령휴직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명령휴직은 위법하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명령휴직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령휴직이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저성과자의 업무능력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사운영지침과 이 사건 평가기준 등을 정하였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 왔다. 피고는 다른 후선역 보임자들에게도 원고와 동일하게 '종전 평가주기 다음 날'부터 새로운 평가주기를 적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평가주기를 특별히 적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의 인사발령 및 징계처분이 있었는데,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및 2013. 7. 12.자 업무추진역 전보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각 인사처분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선행 인사처분들에 터잡아, 인사운영지침에 관한 나름의 해석을 거쳐 이 사건 명령휴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명령휴직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명령휴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였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초 사실에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후선역' 직위에 있던 원고를 다시 '팀원'의 직위로 보임하는 것으로(인사운영지침 제28조 제4항), 기본적으로 원고의 지위를 상향하는 인사발령이다.
원고는 '영업점' 근무만이 이른바 '현업업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현업복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평가기준이 '현업복귀'가 '영업점 복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현업업무'가 '영업점 근무'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할 명문의 근거도 없다. '영업역량 개발팀'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객을 섭외하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부서로 보여, 은행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정계거래에 필요한 단말기 조작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역량개발팀'이 '현업부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단말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역량개발팀'이 '현업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고는 영업점 직원에게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아웃바운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현업복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17. 12. 1. 경수지역영업그룹 소속 팀원으로서 C금융센터 파견근무, 2018. 1. 18. C금융센터 소속 팀원으로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 28.까지 위 C금융센터에서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이에 비추어, 장기간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의 '영업역량개발팀'은 서울 강서구 가양역지점, 중랑구 망우동지점, 금천구 독산동지점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 밖에는 부산·대구·대전·창원시·전주시·속초시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인 수원시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금천구 독산동지점에 원고를 전보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오로지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인사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인사발령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윤남현 현재언
각주1) 갑 제5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역본부 소속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같은 날짜로 수원지역본부 소속 상담역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2014. 12. 11.자 인사발령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발령 내역에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2) 개인영업추진부 남부지원실 소속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순번 ③)은 단순 직제변경으로 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각주3) 2013. 7. 10.자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순번 ⑤) 및 2013. 7. 12.자 수원지역본부 소속 업무추진역으로의 인사발령(순번 ⑥)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하였다.
각주4)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각주5) 소장 21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뿐만 아니라 2012. 1. 27. 이래 이루어진 인사처분을 포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6) 인사처분의 순번은 기초 사실 나.항에 따른다.
각주7)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무효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각주8) 소장 청구취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