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2016. 8. 31.자 조기명예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6. 8. 31.까지 C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2016. 3. 18.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 제2차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4. 조기명예퇴직 신청서에 명예퇴직 후 2년간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초빙교수 근무이후 초빙교수신분 및 연구실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명예퇴직 후 희망사항'을 기재한 후 C대학교 총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명예퇴직 후 희망사항'은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을 듣고 나서 2016. 5. 9. C대학교 총장에게 위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C대학교 교직원조기명예퇴직 제청(안)'을 심의 · 의결하였고, 이후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2016. 8. 31.자로 조기명예퇴직이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9. 23. 원고의 계좌로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송금하였다.
C대학교 명예퇴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