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03666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3,517,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축구교실'이라 한다)는 유치원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수업을 하는 축구교실이고, 피고 C은 위 축구교실의 대표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E, F는 피고 C, D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02. 6. 20.부터 피고 축구교실의 코치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이다.

다.

피고 축구교실은 원고의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에게 1일 평균임금을 175,410원, 재직기간을 2012. 1. 1.부터 이 사건 퇴직일인 2015. 8. 31.까지로 산정한 퇴직금 19,304,7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일 평균임금 175,410원, 원고의 입사일인 2002. 6. 20.부터 이 사건 퇴직일인 2015. 8.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69,505,61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 축구교실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69,505,611원에서 이 사건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지급한 19,304,711원을 공제한 50,200,900원(= 69,505,611원 - 19,304,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축구교실

(1)

원고의 입사일은 2003. 1. 1.이고, 피고 축구교실은 2003. 1. 1.부터 2011.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퇴직 당시 원고에게 최종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예비적으로 원고의 입사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축구교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액 16,682,93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축구교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1일 평균임금 175,410원, 원고의 입사일인 2002. 6. 20.부터 이 사건 퇴직일인 2015. 8. 31.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한 퇴직금 69,505,611원(= 1일 평균임금 175,410원 × 30일 × 총 재직일수 4,821일 / 365일)에서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9,304,711원을 공제한 50,200,900원(= 69,505,611원 - 19,304,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축구교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입사일인 2002. 6. 20.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여부

(가)

2002. 6. 20.부터 2005. 12. 31.까지 부분

위 기간에 피고 축구교실과 원고 사이에 퇴직금중간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 축구교실의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피고 축구교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부분

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②

을 제5 내지 9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축구교실이 원고에게 2006. 12. 21. 2006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2007. 12. 24. 2007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66,670원을, 2008. 12. 24. 2008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09. 12. 31. 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10. 12. 31.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500,000원을, 2011. 12. 27. 및 2012. 3. 30.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합계액 4,416,266원을 각 지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으로 총 16,682,936원(= 2,300,000원 + 2,466,670원 + 2,500,000원 × 3 + 4,416,266원)을 지급한 사실, ㉯ 피고 축구교실이 2006년부터 매년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연봉제)를 작성하였는데, 일정 연봉액을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16,682,936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축구교실이 앞서 본 급여나 퇴직정산금과 별도로 매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원고가 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각 년도마다 피고 축구교실에 대하여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 축구교실은 위 기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작성 받지 아니하였다), ㉯ 피고 축구교실도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비용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원고가 위 각 년도마다 피고 축구교실에 대하여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 축구교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원고의 급여계좌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단순히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급여 등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하여 위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축구교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위 16,682,936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피고 축구교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축구교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16,682,936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축구교실은 위 16,682,93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나)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구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4호도 같다]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참조), 피고 축구교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6,682,936원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5. 8. 31. 무렵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의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퇴직금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재직기간을 2002. 6. 20.부터 이 사건 퇴직일인 2015. 8. 31.까지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69,505,611원에서 이 사건 퇴직 당시 피고 축구교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19,304,711원을 공제한 50,200,900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축구교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6,682,936원을 위 미지급 퇴직금 채권 50,200,900원 중 2분의 1인 25,100,450원(= 50,200,900원 / 2)을 초과하는 범위와 상계하면, 피고축구교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3,517,964원[= 25,100,450원 + 8,417,514원(= 25,100,450원 - 16,682,936원)]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축구교실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517,9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피고 축구교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이 사건 퇴직일(2015. 8. 31.)까지 피고 C, D, E, F의 위임을 받아 위 피고들이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건물, H에 있는 건물, I에 있는 건물(이 건물은 제3자에게 매매된 2012. 6. 26.까지 관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보수·리모델링·상가 임대 등 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위임 업무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나)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하여 2014년 부동산업 5년 경력 이상의 직원 통계임금인 월 2,628,000원 또는 5년 경력 이상의 소방 관련 서비스직의 통계임금인 월 3,760,166원으로 산정한 보수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의 코치로 재직할 당시인 2007. 11.경부터 이 사건 퇴직일(2015. 8. 31.)까지 피고 C이나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위 피고들의 소유이거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의 보수·리모델링·상가 임대 등 관리 업무를 한 사실과 2009. 4. 16. 소방방화관리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에 고용되어 코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축구교실의 대표자인 피고 C이나 그 배우자인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상가 관리 업무도 위 코치 업무와 함께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 D가 2008. 12. 26.부터 이 사건 퇴직 전인 2015. 6.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월 30만 원씩 총 23,700,000원을 상가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일반적으로 상가의 보수·리모델링·임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유상성을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원고가 한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보수 약정이 추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②항의 상가관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축구교실의 주장

1)

원고가 2006. 1. 1.부터 이 사건 퇴직일(2015. 8. 31.)까지 사이에 ① 피고 축구교실의 수강료로 받은 돈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일부만을 피고 축구교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차액 313,817,139원을 횡령하였고, ② 피고 축구교실의 예금계좌에서 급여 등 비용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일부만 비용으로 사용하여 차액 66,070,256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③ 원고가 2006. 1.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피고 축구교실이 J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K 어린이 축구교실에 강사를 파견하여 수업을 하고 J공단으로부터 받기로 한 강사료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피고 축구교실에 반환하여 차액 9,189,169원을 횡령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축구교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횡령금 합계액 389,076,564원(= 313,817,139원 + 66,070,256원 + 9,189,169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년도 횡령액 합계액 57,157,174원(= 55,932,538원 + 1,224,636원)을 공제한 331,919,390원(= 389,076,564원 - 57,157,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제3의

가.

1)항 중 ①, ②항 횡령 주장 부분

가)

피고 축구교실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기초로 하여 ①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액, 수표액과 피고 축구교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의 차액 및 ② 피고 축구교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비용액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액의 차액이 모두 원고의 횡령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수표가 모두 피고 축구교실의 수강료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축구교실이 매달 수강료에 대하여 피고 축구교실 명의의 회비통장을 통해 수강료 수납내역을 확인해 온 점, ③ 피고 축구교실이 매월 지출내역서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 지출 항목과 금액을 정하고 피고 축구교실 회장의 결재를 거쳐 비용을 지출하여 온 점, ④ 원고가 재직 기간 중 피고 C, D, E, F의 소유이거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거나 피고 C, D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축구교실과 무관한 거래도 혼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의 수강료를 수납하고 비용을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C, D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업무편의를 위하여 수강료나 비용 등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처리하거나 원고가 신용카드로 선집행한 비용을 차후에 보전 받는 식으로 정산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의 수강료 또는 비용 등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2006년부터 이 사건 퇴직일 무렵까지 10년여 가까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축구교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3의 가. 1)항 중 ①, ②항 기재와 같은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축구교실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제3의

가.

1)항 중 ③항 횡령 주장 부분

가)

피고 축구교실이 2006. 1.경부터 2009. 3.까지 J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K 어린이 축구교실에 원고를 파견하여 축구수업을 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J공단으로부터 받은 강사료 중 유류비와 아이들 간식비 등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비용을 피고 축구교실에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축구교실의 비용 지출이 피고 축구교실 회장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지며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 C, D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원고가 J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와 원고가 피고 축구교실에 입금한 강사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09. 4.부터 2010. 3.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J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를 피고 축구교실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기간은 피고 축구교실과 J공단의 협약 기간이 아니었으며 위 돈은 J공단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강사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J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을제40, 41호증은 2006년 또는 2008년경 자료이며, 달리 피고 축구교실이 2009. 4.부터 2010. 3.까지 사이에 J공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원고를 파견한 것이라거나 위 기간 동안 J공단이 지급하는 강사료가 피고 축구교실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피고 축구교실의 이 부분 반소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축구교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축구교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청구의 실질은 본소청구가 아니지만, 이하 편의상 본소청구라 한다.

각주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각주3) 피고 축구교실은 원고의 입사일이 2003. 1. 1.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축구교실이 이 사건 퇴직 당시 작성한 퇴직금산정서(을 제7호증)에 원고의 입사일이 2003. 1. 1.이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 원고의 입사일을 2003. 1. 1.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퇴직 당시 사직서에 입사년원일을 2002. 6. 20.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피고 축구교실이 그대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일을 2002. 6. 20.로 인정한다.

각주4) 피고 축구교실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을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적극적 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었으므로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축구교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이나 위 대법원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은 모두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방침을실시하여 그 신청자를 공고하자,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던 사안으로서, 앞서 ③의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자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

각주5) 피고 D, E 각 1/2 지분씩 소유

각주6) 피고 C, E 각 1/2 지분씩 소유

각주7) 피고 C, E, F 각 9/27 지분씩 소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