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C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06. 2. 2. 설립신고를 마친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규약 제12조 제5항, 제32조에 따른 원고의 지부이다.
피고는 2016. 6. 29.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B지부 규약 변경'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 12명 중 10명 참석, 찬성 10표로 이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 운영규약 제6장 해산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개정하였다.
제6장 해산(2016. 6. 29. 개정)
제33조(사유)
B지부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본 노동조합(A노 B지부)를 탈퇴 후 타 노동조합으로의 재가입이라는 의견과 결정이 B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찬성으로 결정된 경우
제34조(절차)
B지부의 해산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B지부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또한 위 지부대의원대회에서는 'B지부 해산'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 12명 중 11명 참석, 찬성 10표, 무표 1표로 이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D노동조합 B지부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2016. 6. 29.자 지부대의원대회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피고는 2016. 9. 19. 지부 총회를 개최하여, 총투표 84%, 찬성 96%, 반대 2.8%,무효 1.2%로 'A노동조합 탈퇴 및 D노동조합 가입' 안건, 즉 A노동조합 B지부의 임원, 조합원 및 모든 자산과 부채 등 노동조합 지위 일체를 변경된 D노동조합 B지부로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고, 조합원 400여명으로부터 원고 규약 제8조에 의거 원고의 조합원 탈퇴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A노동조합 탈퇴신청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관계법령 및 원고 규약, 피고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