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가합5175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 회사 대리점 업무,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유한공사, 이하 '중국 본사'라고 한다)의 한국 지사이고, 중국 본사는 피고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3. 2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10. 사임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