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51974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내지 22, 32번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17번 원고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돈,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내지 16, 18 내지 22, 32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65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 내지 16, 18 내지 22, 32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65만 원 초과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3 내지 31번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8. 1. 1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3 내지 31번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기관인 B 산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의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복지시설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체력단련장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제수당(그 중 가족수당은 2013. 1.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3. 1. 이후 부분의 가족수당을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복지시설 원고들에게는 2011. 3.부터 2012. 12.까지,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는 2011. 3.부터 2014. 12.까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수당

제수당은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보조비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제수당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원고별로 '제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각 항목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한 후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급식보조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급식보조비로 월 13만 원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급식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력단력장 원고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착오로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은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년부터 B 산하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하여왔다.

2)

그런데 체력단련장 내 총무부의 급여담당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본급이 아닌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010. 3.부터 2013. 9.까지 상하반기 1번씩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 초과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액수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성과상여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계의 허용 여부

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여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2010. 3.부터 2013. 9.까지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기간이 일부 포함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그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여 있고,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체력단련장 원고들은, 설령 자신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이고,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임금이라도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바(민법 제495조),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초과 지급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 채권과 그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무렵에 상계적상에 이르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상계불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산

체력단련장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보수지급일인 해당 미지급 기간(2011. 3. ~ 2014. 2.) 중 매월 25일 그 변제기에 이르렀고, 피고의 초과 지급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 또한 그 초과지급 당시(2010. 3. ~ 2013. 9. 기간 중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6. 1.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들에게 같은 날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초과지급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채권과 그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무렵에 상계적상에 놓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채권 원금과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 원금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한다(피고는 이러한 방법의 상계충당을 주장하고 있고, 위 원고들 또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원금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만이 남게 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복지시설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같은 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동일한 금액이다) 및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17번 원고 A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돈인 605,454원,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시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65만 원에 대하여 각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시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금원 중 65만 원을 초과하는 같은 표 중 '65만 원 초과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지시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체력단련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