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내지 22, 32번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17번 원고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돈,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내지 16, 18 내지 22, 32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65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 내지 16, 18 내지 22, 32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65만 원 초과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3 내지 31번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8. 1. 1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3 내지 31번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기관인 B 산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의 '연번'란 기재 2 내지 22, 32번 원고들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복지시설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하 '체력단련장 원고들'이라 한다)이다.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피고의 2012년도 근무원 급여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제수당(그 중 가족수당은 2013. 1.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2013. 1. 이후 부분의 가족수당을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복지시설 원고들에게는 2011. 3.부터 2012. 12.까지,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는 2011. 3.부터 2014. 12.까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수당
제수당은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보조비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제수당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원고별로 '제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각 항목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한 후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식보조비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급식보조비로 월 13만 원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급식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체력단력장 원고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착오로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은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0년부터 B 산하 체력단련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하여왔다.
그런데 체력단련장 내 총무부의 급여담당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기본급이 아닌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010. 3.부터 2013. 9.까지 상하반기 1번씩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 초과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액수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성과상여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상계의 허용 여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여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2010. 3.부터 2013. 9.까지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기간이 일부 포함된 기간을 대상으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그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여 있고,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체력단련장 원고들은, 설령 자신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이고,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성과상여금의 지급이 임금이라도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바(민법 제495조),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초과 지급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 채권과 그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무렵에 상계적상에 이르렀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상계불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산
체력단련장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은 보수지급일인 해당 미지급 기간(2011. 3. ~ 2014. 2.) 중 매월 25일 그 변제기에 이르렀고, 피고의 초과 지급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 또한 그 초과지급 당시(2010. 3. ~ 2013. 9. 기간 중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6. 1.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들에게 같은 날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은 그 초과지급 당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채권과 그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무렵에 상계적상에 놓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 임금채권 원금과 초과지급 된 성과상여금 반환채권 원금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한다(피고는 이러한 방법의 상계충당을 주장하고 있고, 위 원고들 또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원금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만이 남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복지시설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같은 표 중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동일한 금액이다) 및 별지 1 '원고 목록' 중 '연번'란 기재 17번 원고 A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돈인 605,454원,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시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65만 원에 대하여 각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시설 원고들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금원 중 65만 원을 초과하는 같은 표 중 '65만 원 초과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체력단련장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최종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지시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체력단련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