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합54186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662,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D은 도급인으로서 2016. 9.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G(이하 'G 토지'라 한다) 지상에 H동 다세대주택을, 피고 B 소유인 I(이하 'I 토지'라 한다) 지상에 J동 다세대주택(이하 위 각 다세대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

2)

D은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임대 등을 위해 2016. 10. 12. 피고 C를 설립한 후, 2016. 11. 1.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F은 하도급인으로서 2016.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평당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면적은 실공사 면적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4)

원고는 이후 위 골조공사 부분을 K에게 재하도급하였고, K은 L에게, L은 M에게 이를 순차로 재재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 중단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6. 9.경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 11. 16.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D은 2016. 12. 22.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계약상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예상되므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E은 2017. 1.경 D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원고와의 직접적인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종전부터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7. 3.경 원고와 사이에, H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04,700,000원(= 277평 × 1평당 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 역시 같은 무렵 원고와 사이에, J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위 각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15,280,000원(= 280평 × 1평당 1,12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를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3.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5,000,000원(= 500평 × 1평당 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무렵 N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5,000,000원(= 500평 × 1평당 17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공사 완료

원고는 M, N 등을 통해 2017. 5. 4. H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그 옹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7. 5. 19. J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옹벽공사 제외)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7. 5. 27.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