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662,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최초 도급계약의 체결 등
D은 도급인으로서 2016. 9.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G(이하 'G 토지'라 한다) 지상에 H동 다세대주택을, 피고 B 소유인 I(이하 'I 토지'라 한다) 지상에 J동 다세대주택(이하 위 각 다세대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임대 등을 위해 2016. 10. 12. 피고 C를 설립한 후, 2016. 11. 1.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F은 하도급인으로서 2016.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평당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면적은 실공사 면적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위 골조공사 부분을 K에게 재하도급하였고, K은 L에게, L은 M에게 이를 순차로 재재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사 중단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6. 9.경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 11. 16.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D은 2016. 12. 22.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계약상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예상되므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E은 2017. 1.경 D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와의 직접적인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들은 종전부터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7. 3.경 원고와 사이에, H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04,700,000원(= 277평 × 1평당 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 역시 같은 무렵 원고와 사이에, J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위 각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15,280,000원(= 280평 × 1평당 1,12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를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3.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5,000,000원(= 500평 × 1평당 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무렵 N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철근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5,000,000원(= 500평 × 1평당 17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공사 완료
원고는 M, N 등을 통해 2017. 5. 4. H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그 옹벽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7. 5. 19. J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옹벽공사 제외)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7. 5. 27. 원고에게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92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7. 6. 26.까지, 피고 B은 2017. 10.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41866
판결선고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7,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J동 다세대주택의 옹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이 합계 624,980,000원(= H동 다세대주택 공사비 304,700,000원 + H동 다세대주택 옹벽공사비 5,000,000원 + J동 다세대주택 공사비 315,2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7. 5. 27.까지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1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 대신 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68,018,800원 및 P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59,970,902원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5,488,298원(= 공사 완성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 합계 624,980,000원 + 이에 대한 10% 상당 부가가치세 62,498,000원 - 원고가 2017. 5. 27.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414,000,000원 - 피고가 직접 지급한 레미콘대금 68,018,800원 - 피고가 직접 지급한 철강대금 59,970,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다음 날인 2017. 5. 20.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에서 공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이전인 2017. 5. 2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한 2017. 5. 1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2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엄밀히 말하면 H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그 옹벽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2017. 5. 4.이고,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잔금 뿐 아니라 중도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세내역을 구분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최대한 늦은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한다).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1)항 기재 인정금액 외에도 피고들로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된 2016. 11. 15. 부터 2017. 3. 15. 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50,436,4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0. 17. F로부터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뒤 이를 K에게 재하도급하였고, K은 L에게, L은 M에게 이를 순차로 재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이 2016. 10. 7.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E 및 D이 같은 날 Q에 대하여 K의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M 역시 같은 무렵 R(S)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중단한 2016. 11. 15. 부터 원고가 잔여공사를 재개한 2017. 3. 15. 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가 합계 50,436,400원(= Q에게 지급할 26,337,845원 중 위 기간 내에 발생한 17,987,570원 + S에게 지급할 32,448,83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7, 9, 21, 28 내지 30호증, 을 제1, 1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가설재 임대료에 관하여서까지 어떠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설재 임대료는 K과 Q, M과 R(S) 사이에 각각 체결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원고 또는 피고들이 그 당사자가 아님은 비교적 명백하고, D이 Q에 대하여 K의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을 두고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피고 C나 피고 B이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가설재 임대료에 관한 각종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상·계약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16. 11. 16.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은 2016. 12.말경 내지 2017. 1.초경 이미 해지되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7. 3.경이므로, 위 가설재 임대료가 발생한 2016. 11. 15.부터 2017. 3. 1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비용 부담관계를 규율할 만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선정한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건축 관련 비용을 피고들이 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실공사 면적에 준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허가도면상 연면적은 합계 400평{= H동 다세대주택 199.61평(= 연면적 658.72m² ÷ 1평에 해당하는 3.3m²,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H동 다세대주택 199.39평(= 연면적 658.72m² ÷ 1평에 해당하는 3.3m²,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K과 L 사이에 체결된 재재하도급계약 및 L과 M 사이에 체결된 재재재하도급계약에서는 일치하여 계약면적을 합계 495평(서비스 면적 포함)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M 및 T과 사이에 체결된 각 하도급계약에서도 계약면적을 합계 500평(서비스 면적 포함 여부 미기재)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서비스 면적의 유무를 감안하더라도 위 실공사 면적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는 유독 계약면적을 합계 557평(= H동 다세대주택 277평 + J동 다세대주택 280평, 서비스 면적 포함 여부 미기재)으로 정하고 있었던바, 원고와 피고들은 당시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등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면적을 실제보다 상향하여 계약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Q은 2017. 6. 22. K의 연대보증인인 D만을 피고로 삼아 가설재 임대료 26,337,8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소3505호)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D은 2017. 11. 30. Q에게 2,558,900원을, 피고 B은 2018. 4. 11. D 대신 Q에게 24,475,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7,033,900원(= 2,558,900원 + 24,475,000원, 지연손해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바 있으며, M이 R(S)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R(S)이 원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합계 50,436,400원에 이르는 가설재 임대료를 지출 내지 부담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M은 '원고와 피고들, M은 이미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 등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고,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3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추가 변제(11,000,000원) 주장 : 인정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합계 41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2017. 5. 27. 이후에도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바 있으므로, 그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2017. 6. 2.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2017. 6. 16.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위 각 금원 합계 11,000,000원(= 5,000,000원 +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나아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17. 6. 20.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1,000,000원은 그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변제충당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Q에게 지급한 가설재 임대료(27,033,900원) 상계 주장 : 배척
주장의 요지
만약 Q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K이 형식적인 채무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채무자라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 되므로, 그 가설재 임대료 27,033,9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피고들의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구체적 판단
K이 Q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E 및 D이 Q에 대하여 K의 가설재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Q이 D을 유일한 피고로 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사실, D과 피고 B이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Q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나 피고들이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D과 피고 B이 Q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D이 Q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D과 피고 B이 이로 인해 구상금채권 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상 주채무자인 K(D의 경우) 또는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얻은 D(피고 B의 경우)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를 원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나 피고들이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Q에게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금채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U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 상당액(11,960,000원) 공제 주장 : 배척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U 등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를 체불하여 왔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입회 내지 동의하에 원고의 U 등에 대한 11,960,000원의 인건비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2, 13호증, 을 제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U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 상당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 인건비 지급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U은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0. 경 M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형틀목공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U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아닌 M이라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도 아닌 원고가 U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44조 등에 따른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U에 대하여 M 대신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본적으로 그 인수 대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2017. 3. 9. 및 2017. 4. 경 U에게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U에 대한 인건비는 피고들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을 제8호증의 5)를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당시 원고가 위 지불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위 지불각서의 내용상 원고가 U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이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자필서명 또한 입회인 내지 현장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U이 2017. 12.경 작성·제출한 'U, 원고, 피고들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원고의 U에 대한 42,000,000원 상당의 인건비 지급채무를 면책시키고 이를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3), 2018. 4. 13. 작성·제출한 '원고 또는 M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1,96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9호증)를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확인서는 U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U이 원고 또는 M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인건비의 액수 또한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물론 원고가 2017. 11. 28. 'U에게 2016. 10.분 및 2016. 11.분 인건비 합계 5,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고단464호),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U에게 위 5,625,000원 상당의 인건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원고가 U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의 인건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인건비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계약금액이 감액된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면책적 채무인수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 위 인건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만한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들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V(W)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 상당액(20,826,000원) 공제 주장 : 인정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V(W)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0,826,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위 인건비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V(W)이 2017. 4.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갑 제14, 16호증, 을 제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9. V(W)에게 '원고는 피고들이 V(W)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갑 제14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 V(W)이 2017. 5. 26. 피고 C에게 인건비 합계 20,826,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이 2018. 5. 13. V(W)에게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을 제21호증의 2)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들이 원고 대신 V(W)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중 동액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보거나,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3)항에서 본 U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의 경우와는 달리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V(W)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들의 직접 지급에 관한 원고의 직불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위 인건비 20,826,000원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범위에서 공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아시바 철거 등 자재정리비(4,110,000원) 상계 주장 : 배척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고 아시바 철거 등 자재정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들은 4,110,000원을 지출하여 자재정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자재정리비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X(W)이 작성한 청구서(을 제6호증), 영수증(을 제22호증)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위 청구서에는 V(W)이 2017. 6. 15. 및 2017. 7. 31. 피고 C를 상대로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는 내용 외에 해당 인건비 등이 아시바 철거 등 자재정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취지는 수기로 가필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위 영수증 또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3. 뒤늦게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하자보수비채권 등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적공사 등 하자보수비(3,930,000원) 상계 주장 : 배척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골조공사 부위에서 여러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피고들은 조적공사비로 3,930,000원을 지출하여 이를 보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하자보수비 상당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들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Y이 2017. 7. 4. 피고들에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서(을 제7호증) 외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위 청구서에는 단순히 'Y이 Z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 간략하게 담겨 있을 뿐,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과의 관련성이나 구체적인 하자 발생 부위 및 정도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하자보수비채권 등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62,498,000원) 제외 주장 : 배척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청구하고 있으나, ① 위 계약금액에 포함된 인건비 및 피고들이 O, AA 등에게 직접 지급한 자재대금의 경우에는 성질상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기지출한 공사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계약금액만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③ 원고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에 관련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고, ④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피고들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7조 등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준에 관한 제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의 일부 용처가 노무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의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불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여길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종전에 지출한 가설재 임대료 등 공사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이를 상향 책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 별도'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M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23호증)만으로 위 기지출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당시 도급인인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등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51조의 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가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113,662,298원{= 위 가.1)가)항에서 인정된 145,488,298원 - 추가 변제액 11,000,000원 - V(W)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 상당액 20,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1)나)항에서 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6.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
각주1) 원고는 본래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들 사이의 연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각자' 지급하도록 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