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682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컨설팅업, 도서출판업, 교육컨텐츠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C은 피고 주식수의 47.6%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수의 13.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C과 D의 지분율은 각각 41.92%, 36.03%이다.

다.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인 E의 사위인 사람으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어 2013. 12. 27. 취임하였다가 2016. 12. 27. 퇴임하였고, 그 내역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서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받아 2014. 6. 17.부터 2016. 9. 12.까지 경영 및 재무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