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6
판결선고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5월 임금 94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7,246,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및 체불임금내역서(당사자확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대장 등
급여미지급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액이 크고, 피해 변제를 전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