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9
판결선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철근공 및 목수 20여명을 사용하여 문경시 C에서 'D'의 수로박스인 암거 구조물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5. 9.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0,2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G, F·H, I, J, K, L, M, N, O·P, Q,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I, J, K, S, Q의 각 진술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월별 노무비 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본인이 아니라 F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암거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5. 4.부터 2015. 5. 20.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3,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1회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특히 2015. 5. 21.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인수받은 F가 제대로 임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