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35,2017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512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6. 4. 8.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주)E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3. 2.분 임금 1,08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15,520원, 2013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443,260원 및 퇴직금 18,123,080원 등 총 40,581,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 내역 정리, 체불임금 내역 재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1.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3. 10. 임금 2,142,3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총 81,170,052원, 기타 정산비용 11,494,401원 등 합계 92,664,4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대한 퇴직금 56,798,7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