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17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여론조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428,488원, 2016. 9. 28.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37,6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