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64
판결선고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부터 2016. 3. 18.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로 '시흥시 E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6년 2월 임금 2,805,000원 등 합계 5,9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8,359,255원을 각 당사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6. 3. 18.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로 '시흥시 E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9,960,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938,650원을 각 당사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외 231명의 진정서
I, H, G 등 20명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사건 경과 및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임금 508,359,255원 중 504,839,424원이 원청업체의 대위변제 및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3,519,831원(508,359,255원-504,839,424원)이 남았고, 퇴직금 76,938,650원 중 59,987,968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16,950,682원(76,938,650원-59,987,968원)이 남아,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 경영 부진으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성보기
별지
각주1) 당초 16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5,156,0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공판 도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140번 M에 대한 임금 6,796,774원이 공소취소되어, 합계 508,359,255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각주2) 당초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616,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공판 도중 별지 범죄일람표 2중 연번 12번 M에 대한 퇴직금 7,678,247원이 공소취소되어, 합계 76,938,650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